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인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종 양식 그대로입니다. 서식 종류를 고른 뒤 입력칸을 채우면 계약서에 바로 들어가고, 인쇄를 누르면 A4 용지로 출력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본 양식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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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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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근 무 장 소 :

3.업무의 내용 :

4.소정근로시간 : 시분 ~ 시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및 사유를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근 무 장 소 :

3.업무의 내용 :

4.소정근로시간 : 시분 ~ 시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참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근 무 장 소 :

3.업무의 내용 :

4.소정근로시간 : 시분 ~ 시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참고)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5.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임 금

※(참고)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월(일,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7.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10.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그 밖의 사항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근 무 장 소 :

3.업무의 내용(직종) :

4.소정근로시간 : 시분 ~ 시분 (1일 시간, 1주 시간)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5.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정함)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임 금

-일(월,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7.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근 무 장 소 :

3.업무의 내용 :

4.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업무 시작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업무 종료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휴게 시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주휴일 : 매주 요일

ㅇ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5.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원,   원

·원,   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6.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8.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6시간,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업무 시작 시각 : 09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4시간, 근무요일 : 토, 일

- 업무 시작 시각 : 20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다음 날 0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6시간3시간6시간3시간6시간
업무 시작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
업무 종료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
휴게 시간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4시간-6시간-5시간
업무 시작14시 00분-10시 00분-14시 00분
업무 종료18시 30분-17시 00분-20시 00분
휴게 시간16시 00분
~ 16시 30분
-13시 00분
~ 14시 00분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주의사항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인당 500만원 이하)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이렇게 쓰세요

  1. 1. 서식 고르기미리보기 위의 ‘서식 종류’에서 고르면 해당 서식으로 바뀝니다. 이미 입력한 내용은 서식을 바꿔도 그대로 남습니다.
  2. 2. 빈칸 채우기입력칸을 채우거나, 계약서 미리보기의 빈칸을 누르면 해당 입력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3. 인쇄 또는 PDF‘인쇄 · PDF 저장’을 누르고 용지를 A4로 고르세요. 파일로 받으려면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4. 4. 서명서명란은 비워서 인쇄됩니다. 출력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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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장은 이 브라우저에만 합니다.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의 저장공간(localStorage)에만 남고, 다른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도 저장하지 않으며, ‘새로 작성’을 누르면 저장된 내용이 바로 지워집니다.
  5.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열린 뒤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작성과 인쇄가 그대로 됩니다. PC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Network)’ 탭을 연 채 입력해 보면, 입력한 내용을 담은 요청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쓰는 글자가 화면에 나올 때 그 글자를 그릴 글꼴 조각 파일(fonts.gstatic.com)을 내려받는 요청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요청에는 입력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6. 접속 기록은 별개입니다. 다른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호스팅 업체(Cloudflare)와 글꼴 제공자(Google Fonts)는 접속 IP, 브라우저 종류 같은 접속 기록을 처리할 수 있으며,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광고 제공자(Google)가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입력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양식을 쓰나요?

고용노동부가 2025. 3. 7.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의 다섯 가지 서식, 즉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서식의 작성 예시 쪽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원본 파일에 단시간근로자 서식 다음 쪽으로 들어 있는 예시 쪽입니다. 원본 그대로 함께 보여 드리며, 인쇄하지 않으려면 ‘원본의 작성 예시 쪽 함께 인쇄’를 끄면 됩니다.

표준 취업규칙도 작성할 수 있나요?

표준 취업규칙은 빈칸을 채우는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쳐 쓰는 규정 모음이어서, 이 사이트에서는 작성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 ‘공식 원본 양식 확인하기’의 고용노동부 게시글에서 원본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지금 쓰는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면 인쇄한 뒤 ‘새로 작성’을 눌러 내용을 지워 주세요.

칸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빈칸 그대로 인쇄됩니다. 손으로 적을 칸은 비워 두셔도 됩니다. ‘빈 양식 인쇄’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 없이 지금 고른 서식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도 해주나요?

이 사이트는 양식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