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작성·인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별지2 양식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거절 사유를 골라 통지서로 만들 수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서 작성한 당사자·주택·기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공식 원본 양식 확인하기 법무부

이 페이지의 양식은 위 원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본과 대조해 보신 뒤 작성하세요. 최신 개정 여부 확인일 2026. 10. 18.

이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와 주택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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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임
대
인
성 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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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
임차목적물 주소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인()은 임차인()로부터 년 월 일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위 임차인에게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계약갱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상당한 보상의 내용 :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7-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자 성명: , 임대인과의 관계 :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충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정
※ 선택하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들을 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임대인 : (서명 또는 날인)
* 거절통지의 효력은 위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작성 및 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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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알아 두세요

  1. 사유는 해당하는 것만법에 정한 거절 사유 가운데 실제로 해당하는 항목에만 체크하세요. 구체적 사정란에 사실관계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2. 근거 자료 첨부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통지서와 함께 임차인에게 전달하세요.
  3. 도달해야 효력 발생거절 통지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보낸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수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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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에 붙어 있는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옮긴 것입니다.

계약서에서 불러오기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같은 브라우저에서 이 사이트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때 저장된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택 주소, 계약기간을 이 통지서에 채워 넣습니다.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이 사이트는 양식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