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작성·인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별지2 양식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거절 사유를 골라 통지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무료 · 회원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 계약서 작성 내용 불러오기 지원
이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와 주택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됩니다
작성할 때 알아 두세요
- 사유는 해당하는 것만법에 정한 거절 사유 가운데 실제로 해당하는 항목에만 체크하세요. 구체적 사정란에 사실관계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근거 자료 첨부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통지서와 함께 임차인에게 전달하세요.
- 도달해야 효력 발생거절 통지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보낸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수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에 붙어 있는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옮긴 것입니다.
계약서에서 불러오기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같은 브라우저에서 이 사이트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때 저장된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택 주소, 계약기간을 이 통지서에 채워 넣습니다.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이 사이트는 양식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